연예인 합성 성 영상물 수천 개 유포 유학생 기소

연예인 합성 성 영상물 수천 개 유포 유학생 기소
허위 사진 2천개 제작…텔레그램 대화방에 퍼뜨려
  • 입력 : 2023. 09.08(금) 11:37  수정 : 2023. 09. 11(월) 10:5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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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미국 유학 생활 중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불법 성 영상물 수천개를 제작해 퍼뜨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예인 얼굴과 불법 성 영상물을 합성한 허위 사진을 2000여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과 해외 불법 사이트에 5000여 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을 도용 당한 피해자는 50명 이상으로 대다수 연예인이었으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2019년부터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며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운영 중이던 텔레그램 대화방을 발견한 뒤 국제공조를 통해 그의 인적사항과 미국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 발부 받는 한편,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미국 수사당국은 올해 6월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지만, A씨는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보석을 불허하고 오히려 강제 추방을 결정했다.

A씨는 "우연한 계기로 허위 영상물을 접한 뒤 자기 만족을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강화된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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