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기간 내 절차 이행시 과태료 면제
  • 입력 : 2023. 09.13(수) 11:35  수정 : 2023. 09. 14(목) 08:2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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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경비 목적으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동물이다.

반려 동물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성명·주소·연락처 등이 변경 경우,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반려동물 등록 또는 소유자 변경 정보를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오는 30일까지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홍상표 시 축산과장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이 예정돼 있는 만큼 반려 동물 소유자는 반드시 기간 안에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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