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제주 "검경, 특진 성과 내려 무리한 수사"

건설노조 제주 "검경, 특진 성과 내려 무리한 수사"
검찰 첫 공판 나흘 앞두고 지난 4월 압수한 회의록 증거로 제출
"특진 걸린 단속 기간 쫓겨 수사…재판 지연에 피고인들 고통"
  • 입력 : 2023. 09.15(금) 11:12  수정 : 2023. 09. 15(금) 17:5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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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검찰과 경찰이 특진이 걸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에 쫓겨 무리하게 도내 건설노조 조합원을 수사한 탓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제주지부와 고부건 변호사는 15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첫 공판을 불과 나흘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가 하면, 증거에 대한 입증 취지를 밝히지 않는 바람에 지난 두 차례 공판이 사실상 아무런 변론도 못한 채 마무리되는 등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이처럼 재판이 지연된 배경에 특별단속 기간에 쫓긴 검경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제주지부 전·현직 간부 등 조합원 7명은 건설사를 상대로 수년간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건설노조 제주지부 사무실을 압수수했으며 검찰은 특별단속 기간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 6월 조합원 중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검경은 지난 4월 건설노조 회의록 등 압수하고도 첫 공판을 나흘 앞둔 8월18일에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판이 임박한 시점에 증거가 제출돼 변호인 측이 분석할 시간이 없었다며 첫 공판을 변론 없이 끝낸 뒤 지난 14일 2차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2차 공판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입증 취지를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진행되지 못했다고 고 변호사는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기소단계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또 제출한 증거에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인지 입증 취지를 다는 것이 통상적인 재판 절차"라며 "검경으로서는 특진이 걸려 있기 때문에 특별 단속 기간 내에 무리해서 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고, 또 구속 후 한 달 내에 재판에 넘겨야 하니 압수물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채 또다시 시간에 쫓겨 기소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먀 비판했다. 이어 "재판 지연으로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구속 기간만 길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구속된 피고인에게 끝모를 고통만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이날 해명자료를 발표해 "추가 제출한 증거는 회의록 원본으로 이미 사본은 제출된 상태"며 "추가 제출한 증거에 입증 취지도 기재했으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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