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의료용 스쿠터·승용차 충돌 1명 사망

횡단보도서 의료용 스쿠터·승용차 충돌 1명 사망
  • 입력 : 2023. 09.15(금) 14:52  수정 : 2023. 09. 17(일) 17:4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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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횡단보도에서 전동 스쿠터와 승용차가 충돌해 1명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24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운전하는 의료용 전동스쿠터와 30대 B씨가 모는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의료용 전동스쿠터에 탄 채로 적색 보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 여부를 조사해 B씨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시동을 끈 채로 끌어서 가거나 들어서 가야한다. 시동을 켠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면 중앙선 침범과 보행자 위협으로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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