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제주 취약계층 파산 선고 즉시 면책

신용회복위 제주 취약계층 파산 선고 즉시 면책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대상
  • 입력 : 2023. 09.25(월) 10:56  수정 : 2023. 09. 26(화) 11:2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끝내고 면책받도록 하는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이다.

통상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 선고가 이뤄지면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고, 또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 의견을 참고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한다. 이후 법원이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에선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채무 내역과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없으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결정을 내린다.

두 기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파산 선고와 면책에 드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잘 정착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제도가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취약 채무자의 효과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제주지법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36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