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사고 제주 현직 경찰관 중징계 처분

음주 교통 사고 제주 현직 경찰관 중징계 처분
징계위 1계급 강등 의결
  • 입력 : 2023. 09.27(수) 13:53  수정 : 2023. 10. 02(월) 09:3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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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특별치안 활동 기간에 음주 교통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제주청 징계위원회는 제주청 소속 A경위 계급을 경사로 강등하기로 의결했다.

강등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파면, 해임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5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건물 외벽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A경위는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4㎞ 떨어진 제주시 해안동까지 차를 계속 몰고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7%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 이상이었다. 특히 흉악 범죄로 경찰이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한 상황에서 A경위 음주 교통 사고를 내 전국적으로 비난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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