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칠성로 푸드트럭 시작도 못하고 무산되나

제주시 칠성로 푸드트럭 시작도 못하고 무산되나
현지홍 "운영 예정 구간 보행자전용길 푸드트럭 영업 불가" 주장
제주시, 위생문제 푸드트럭 영업 확대 조례엔 반대…'이율배반'
  • 입력 : 2023. 10.20(금) 12:54  수정 : 2023. 10. 22(일) 21:01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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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한라일보] 제주시가 '칠성로 차없는 거리'에서 추진하는 야간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현행법에 저촉돼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칠성로 차없는 거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이어서 푸드트럭 진입과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행안전법 16조에 따라 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마는 보행자전용길로 다닐 수 없고 재난 복구나 공사 시행, 건물 출입 목적으로만 진입할 수 있다. 푸드트럭은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에 해당한다.

단 보행안전법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조건으로 '그 밖의 사유로 이용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구간을 지정하거나 시간대를 정해 차마의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푸드트럭 영업이 진입을 허용하는 '그 밖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행감에선 제주시가 푸드트럭 영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에 대해 위생 문제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8월 입법 예고된 '제주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는 푸드트럭 영업 가능 대상에 마을회, 마을협동조합 등 자생단체를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으로 9월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제주시와 음식점 업계의 반대로 심사보류됐다.

현 의원은 "당시 제주시가 푸드트럭 영업에 따른 위생 문제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조례 개정에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위생 문제를 이유로 푸드트럭 조례 개정에 반대해 놓고선 칠성로 차없는 거리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추진하는 제주시의 행태가 모순된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밖에 현 의원은 제주시가 칠성로 차없는 거리 야간 푸드트럭 영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폭넓게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칠성로 차없는 거리200m 구간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추진하고 있다. 푸드트럭 20여대를 모집해 오는 12월부터 야간에 운영할 계획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칠성로 1층은 의류 패션 중심이고 2층은 빈 점포가 많은데, 기존 점포에 식당이 들어서려면 권리금과 인테리어 문제가 있어 푸드트럭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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