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4곳 중 1곳꼴 가축분뇨 처리 엉망

양돈농가 4곳 중 1곳꼴 가축분뇨 처리 엉망
제주시 93곳 점검결과 24곳 무더기 적발
  • 입력 : 2023. 11.07(화) 12:23  수정 : 2023. 11. 09(목) 09:1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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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합동 점검.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 지역 양돈농가 4곳 중 1곳 꼴로 가축 분뇨 처리 등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자치경찰단, 악취관리센터와 제주시 관내 양돈농가 93곳을 합동 점검해 관련법을 어긴 양돈장 24곳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처분 유형을 보면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5곳 양돈장이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3곳과 가축분료 위탁량을 초과한 4곳,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농가 11곳도 각각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올해 6월 대량의 가축분뇨를 인근 감귤밭을 유출해 큰 피해를 일으킨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 대해선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과징금 6400만원, 가축분뇨 수거 명령을 내렸다. 당시 분뇨 유출은 처리 배관이 파손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여부▷가축분뇨 및 퇴·액비 불법배출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악취방지시설 관리 실태 등이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유출 사전 방지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과 시설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며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 추진 등 농가의 자발적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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