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미현의 편집국 25시] 제주특별법 개정 돌파구 있나

[부미현의 편집국 25시] 제주특별법 개정 돌파구 있나
  • 입력 : 2023. 11.30(목)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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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이다. 주민투표 실시의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 상정된 개정안은 의결되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이 보류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와 제주도의 추가 협의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와의 절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날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단층제를 기반으로 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여러 가지 법 체계를 (개정안의) 조문으로 정리를 간단히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국가 정책적 논의가 상당히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입장이 완강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법 개정 필요성에 여야 의원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지난 7월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진 점이다.

이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정부를 향해 "단층제를 전제로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법을 만들면서 보니까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층제로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 지금은 오히려 단층제가 불편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시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부미현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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