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여객선 타고 제주도 이탈 불법 체류자 검거

신분증 위조 여객선 타고 제주도 이탈 불법 체류자 검거
  • 입력 : 2023. 12.21(목) 15:31  수정 : 2023. 12. 21(목) 15:3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를 이탈한 불법 체류자가 경북지역에서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위조된 신분증으로 여객선을 이용해 육지부로 무단 이탈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지난 20일 제주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제주 무사증 입국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던 A씨는 SNS로 알게 된 중국인 브로커에게 800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육지부로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 신분증을 위조해 여객선을 타고 도외로 이탈했다.

해경 측은 "A씨는 육지부로 이동한 이후 다른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도외 이탈자를 모집하는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했다"며 "범행에 사용한 위조 신분증의 종류와 위조 방법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고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을 도외로 이탈시키는 브로커 집단을 추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1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