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제주 업계 "구체적 대안 언제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제주 업계 "구체적 대안 언제쯤"
3년 유예 속 운영 신고 5월, 종식 이행계획서 8월 제출해야
지난 6일 공포 후 지원 기준 등 제시되지 않으며 현장 혼란
도내 개 조리 음식점 46곳, 농장 36곳 2만여 마리 사육 추정
  • 입력 : 2024. 02.26(월) 17:00  수정 : 2024. 02. 27(화) 16:4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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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라일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6일 공포돼 일부 시행되면서 제주에서도 개 식용 식품접객업소와 개 사육 농장 등에 대한 운영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아직 지원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다며 구체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5월 7일까지)에 해당 업체에서 운영 신고를 하고 6개월 이내(8월 5일까지)엔 폐업 또는 전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잇따라 제출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폐업, 전업 시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이 특별법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와 벌칙 조항에 대해선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26일 제주도와 양 행정시에 따르면 도내 개 사육 농장은 제주시 21개소, 서귀포시 15개소다. 사육 두수는 총 2만 마리가 넘는다. 이는 2022년 제주도의 개 사육 농장 관계 부서 합동 점검 결과로 지금도 그 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 식용 식품접객업소(개고기 조리 음식점)는 제주시 28개소, 서귀포시 18개소로 집계됐다.

양 행정시에서는 관련 업계에 운영 신고서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락사, 유기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시의 한 담당 공무원은 "10마리를 키우더라도 운영 신고서를 모두 받으라고 하는데 폐업이나 전업 시 보상 단가도 없이 설명하려고 하니 힘들다"며 "개 식용을 둘러싼 찬반을 떠나 업계에서는 생업이어서 이행계획서와 달리 보완이 안되는 운영신고서 작성 안내 때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도내 육견 단체의 관계자는 "농가들이 수억씩 들여 운영 중이라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주장하며 "(개 식용 종식이) 세계적인 추세라는데 극구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일관성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폐업이나 전업 지원, 보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중앙회에서는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에 농림부에서 전국 단위 육견 단체 대표들과 면담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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