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에 술 놓아주세요" 미성년자 주류 구매 '골머리'

"문 앞에 술 놓아주세요" 미성년자 주류 구매 '골머리'
일부 청소년 배달앱 악용해 주류 구매
비대면 요청시 신분증 확인 쉽지 않아
적발시 피해는 점주 몫... 판매 중단도
  • 입력 : 2024. 02.28(수) 17:52  수정 : 2024. 02. 29(목) 13:32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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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신분확인 체계를 악용해 주류를 구매하는 미성년자들로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미성년자들을 제재하거나 단속하는 방안은 마땅히 없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모든 피해는 점주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형사 처벌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반면,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별도로 없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건수는 2021년 50건, 2022년 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부는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술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분 인증절차를 거치는 것은 오로지 점주들의 몫이다. 매장 판매의 경우, 점주가 신분증 검사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배달 판매의 경우 신분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배달앱으로 술을 주문할 경우 성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모 등의 전화로 인증하면 얼마든지 구매는 가능해진다. 결국 술을 고매한 고객이 미성년자인가에 대한 확인 여부는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가 배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로 "문 앞에 놓고 가달라"는 등 비대면 요청이 급격하게 늘어나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주류 배달 시 배달 기사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대행업체를 쓰다보니 실제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주변에서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음식값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를 하도 듣다 보니 결국 고민 끝에 주류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만약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적발됐다면, CCTV 등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배달의 경우 입증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에서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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