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사각지대 해소

제주도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사각지대 해소
제도 밖 저소득 취약계층 1005가구에 8억 투입
중증질환자 교통비·검정고시 학원비 등도 지원
  • 입력 : 2024. 08.11(일) 09:01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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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제도적 보호 밖 저소득 취약계층의 발굴·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정부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 1005가구(위기가정 474가구, 특별생계비 531가구)에 7억8700만원(위기가정 5억4100만원, 특별생계비 2억4600만원)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시행하고 있는 7개 자체 복지사업 가운데, 특히 위기가정 지원사업과 특별생계비 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사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이중 복지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7월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돕기 위해 위기가정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의료비 최대 지원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지난해 497가구에서 올해 7월말 현재 474가구로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특별생계비 지원사업도 지난해 326가구에서 올해 7월말 현재 531가구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특별생계비 지원은 1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지원액은 1인 가구 22만원, 4인가구 기준 57만원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의 완화에도 부양의무자 등 다른 요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도민들을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도는 ▷보호자 없이 병원에 입원해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도민에게 간병인부임 90만원 이내 ▷도외 병원을 이용하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에게는 교통비 연간 12회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안경구입비 연간 10만원 이내 1회 및 검정고시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신청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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