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은 농업인의 기본권

[열린마당]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은 농업인의 기본권
  • 입력 : 2025. 01.31(금) 01:0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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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농촌지역에서도 심각해지면서 농사일과 가정 내 양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농업인의 이중부담 상황이 더욱 심화됐다. 장시간 야외 농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이 많아지는 와중 화장실이 없어 기본적인 생리 현상 해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화장실이 없는 밭작물 재배지의 경우, 가림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인권을 해칠 우려가 다분하며, 농작업 인력 채용 시 먼 거리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 이동해야 해서 영농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사업소재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야 하고 농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본 사업은 여성 경영주, 여러 농가 공동 이용 시 우선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농업인 의견 수렴을 반영해 지원 제외 요건을 '100m 이내 화장실(공중 또는 개방)'이 있는 경우로 완화해 올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50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며,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개소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90%를 지원한다. 2월 12일까지 사업(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종욱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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