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수관광사업체, 믿고 가는 제주 관광
2023-07-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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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일(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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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특례 제도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으며, 200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했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은 2년이며, 도에서는 인증패 수여 및 관광관련 사이트(비짓제주, 탐나오 등)와 제주관광안내센터, SNS 등을 통해 지정된 사업체들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6월 말에 18개 업체를 올해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하였다. 이들은 서류심사 및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현장평가를 거친 후 최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 심의 등 3단계 심사를 모두 통과한 업체들이다. 실제 현장평가에 직접 참관하여 보니 많은 업체들이 그들만의 시그니처와 매력요소들로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호감을 사고 있었고, 그중에는 꽤 인기있는 장소들도 많았는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사업장 여건 상 무장애요소, ESG 경영(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한 지배구조) 등에서 점수가 다소 낮아 지정이 안된 업체들이 있어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브랜드의 취지에 맞는 품격과 수준이 중요한 만큼 위의 평가요소들은 결코 조금이라도 가벼이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그만큼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인증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우수관광사업체 공모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체가 도전하고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만큼 제주 관광의 질적 수준은 향상되고 관광객의 이용만족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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