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허와 실’
2023-09-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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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관수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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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 수 13기 주민자치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 10월10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하는 강행규정에서 둘수 있도록하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된 후속 조치일 것이다. 2006년 특별법 제정으로 자치단체인 시·군은 행정시로 통합되고 이에 따른 의회도 폐지되어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ㆍ면ㆍ동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고,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나마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수 있는 ‘실’ 즉, 본바탕이 내재하고 있다고 할수 있었을 것이다. 금번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갑’‘을’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주민자치회는 우리와 행정체제가 다른 시도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방하고 따라 가는 것이라 아니 할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를 위한 ‘실’은 없고 ‘허’만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은 것 같다. 지금‘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공론화가 결실을 맺을 즈음에 주민자치회 실시 공론화가 되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특별법 및 현행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내실있고 활성화되도록 운영되기 위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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