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 권리는 내가 찾자,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0-10-28 09:49
이호동 문아람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제4차 특별조치법에서는 보증인을 과거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였으며,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이 보증에 참여하여 보증서를 작성함으로써 보증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장기미등기 및 등기해태 등에 따른 과징금(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으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위촉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 취지와 사실관계를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후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3차례에 걸친 특별조치법 시행에도 아직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모든 시민들이 이번 제4차 특별조치법에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등기상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및 토지 이용 상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No 제목 이름 날짜
2778 (기고)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   ×1 이호동주민센터 김정희 11-19
2777 [독자투고] 코로나19 재확산, 로컬푸드로 이겨내자  ×1 비밀글 임관규 11-18
2776 [기고]농촌에 부는 스타트업 바람을 기대하며  ×1 송민형 11-17
2775 (독자투고) 어울림과 멀어짐으로 계획하는 김장김치 담그기  ×1 유승훈 11-17
2774 [기고]우리 집 안전한 겨울나기 첫 걸음, 주택용소방시설  ×1 양승호 11-14
2773 (기고)고향을 지키는 슬기로운 선택, '고향세'  ×1 임규현 11-12
2772 체육종목별회장선거에대한우려  ×1 김병우 11-12
2771 제2공항 여론조사를 말하다  ×1 오병관 11-09
2770 칼럼 기고 문의  ×1 비밀글 김성일 11-08
2769 비상구는 생명의 문! 절대 막지마세요  ×1 ×1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정훈 11-08
2768 (독자투고) 농업인의 날! 농업에서 찾은 희망  ×1 유승훈 11-07
2767 조천청소년문화의집‘개관기념 지역 간담회’ 개최  ×2 조천청소년문화의집 11-06
2766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치매예방홍사업 일자리를 하면서...  ×2 김원 11-06
2765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노인여가활동지원사업 일자리를 하면서....  ×2 임용국 11-06
2764 (기고)농촌의료공백, 공공의료로 다시 접근하자  ×2 임규현 11-05
2763 포스트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스포츠  ×1 ×1 비밀글 이로숙 11-05
2762 귀덕초등학교 자전거 하이킹 실시 비밀글 귀덕초등학교 11-04
2761 [독자투고] 전통차 한잔 할래요  ×1 비밀글 임관규 11-04
2760 [기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제주시민을 위한 취득세 절세방법 공개  ×1 ×1 조천읍사무소 11-04
2759 이제는 채용면접도 화상면접이 대세!  ×1 한재복 11-03
2758 로타리클럽과 소아마비  ×1 ×1 강성준 10-29
2757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를 기대하며  ×1 고기봉 10-28
2756 가을철 야외활동 시 야생진드기 감염 주의해야  ×1 비밀글 정정식 10-28
2755 코로나시대, 홈족을 위한 반려식물 키우기  ×1 비밀글 정정식 10-28
2754 조류독감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필요  ×1 비밀글 정정식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