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점포들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2-08-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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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영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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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전통시장법’상 영업점포 중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를 넘어야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등록이 가능했다. 음식점 등 ‘용역점포’가 밀집한 골목상권은 아무리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도 시장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가 신설되면서 달라졌다. 2,000㎡ 이내 면적에 영업중 점포가 업종에 관계없이 30개 이상 밀접한 곳은 ‘골목형 상점가’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은 ①등록신청서(영업 상인 1/2이상 동의, 구역도면, 상인명부) ② 상인회 등록신청서(상인 1/2이상 동의, 정관 등)를 제주도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현장 확인 후 14일 이내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도 시설 및 경영환경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도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골목상권 활성화로 확대 개편하고 있다. 중기부 “상권르네상스 활성화 공모사업“은 인프라, 특화상품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5년간 120억원~60억원이 되는데, ’23년부터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상생구역은 ①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 50% 이상 ②일정수준(100개) 이상 점포 밀집 ③평균 상가임대료가 최근 2년 동안 조례로 정하는 비율(5%) 이상 초과 상승 시 지정될 수 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사업체 수와 업체 평균 매출액, 인구 수 등 3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계속 감소하면 지정될 수 있다. 우리도에서는 도심과 골목상권에 특색있는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정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골목 상점들도 상인들의 자체 노력을 시작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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