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엄근진’하자
2023-01-10 13:36
서부소방서 영어교육도시119센터장 김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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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생활을 30년 넘게 하다보니 안전에 대한 노파심은 일상이 되었다. 건물 안 계단에 물건이 쌓여 있거나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반면 방화문이 아귀가 맞게 닫혀 있고 유도등이 영롱한 빛을 발산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다.
특히나 뉴스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대형화재를 막은 사례나 화재현장에서 사람들이 침착하게 대피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세상 반가운 소식이다.
혹자는 자꾸만 강화되는 소방관련법으로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고 혹자는 잦은 소방점검과 훈련에 짜증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소방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소방관서에 신고하면 사실여부 확인 후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과 함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목격했다면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소방관서에 신고해 “안전한 삶을 살 권리”를 지키도록 하자.
화재는 순식간에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엄근진(엄격․근엄․진지)”한 태도로 살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일조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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