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현재 제주에서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과 관련해 많은 곳에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3의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도민 참여를 통해 헌장을 제정해 제주도의 인권 규범으로 실천, 확산하기 위한 도민의 권리와 도의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헌장 안을 마련하고 있다.
헌장 안에는 9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다.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점임은 분명하나 제정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조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모든 도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우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모든 도민들이 참여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제정위원들의 구성부터가 인권 편향적인 위원들로 세워졌다. 100인의 도민참여단을 통해 도민들의 생각과 토론을 바탕으로 직접 헌장 조문 작성에 참여했다고는 하나, 이들의 활동은 불과 2개월, 4차례의 토론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공청회 과정에서도 찬성, 반대의 모든 의견을 듣는 과정이 아닌 이미 결정된 안을 가지고 설명회식 공청회로 진행이 됐다. 이 과정에서 반대쪽과의 대립으로 10분 만에 서둘러 마무리해야만 했는데, 제정을 위한 과정인 억지 공청회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인권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일부 계층들의 생각과 이념만을 명시하는 헌장에 대해 모든 도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특히, 2조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도민은…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그 제정이 7차례나 무산된 법으로, 국가와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내용을 제주도에서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23조 자연과 공존할 권리에는 '도는 난개발과 과잉관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라고 명시되어있다. 우리 제주도는 관광산업을 성장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잉관광이라는 표현은 관광협회나 관광공사, 더 나아가 소상공인들까지도 어떤 생각을 가질지 그분들에게 되묻고 싶다.
위에서 제시한 2개의 조항만 보더라도 평화인권헌장은 다수의 도민들 목소리는 물론 가치와 이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불과 1년의 짧은 기간 동안 70만 도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담아낼 수 있었는지….
현재 다양한 도민 의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반대의견도 검토하고 수용해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제주를 위한 평화인권헌장이 제정되길 기대해 본다.
<강하영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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