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구상과 과제]재정자립도 36%…분권기반 취약

[특별자치도 구상과 과제]재정자립도 36%…분권기반 취약
  • 입력 : 2004. 01.19(월) 00:00
  • /위영석기자 yswi@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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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확충

 제주도가 밝힌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현시기는 오는 2007년이다. 중앙정부와 국회 등의 협의, 법 제정 등을 거쳐 향후 4년이면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에 이어 또 다른 제도의 실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재정의 확보다. 참여정부의 분권 전략 구상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분권에 따른 또 하나의 재정분권이기 때문이다.

 ◇30%대의 재정자립도=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36%선에서 맴도는 열악한 재정구조에서 현실적으로 재정분권은 힘들다. 2002년 제주도와 시·군의 총 예산액은 2조2천억원(국비 1조2천3백원, 지방세 3천8백억원, 특별회계수입 및 기타 의존세입 6천9백억원)이다. 여기에 도내 중앙관서 및 국영기업체 예산이 약 7천억원 등 제주도 전체의 살림살이에 3조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도내에서 연간 징수하는 세금은 6천8백억원(국세 3천억, 지방세 3천8백억) 뿐이다.

 대통령이 세금도 따로 부과할 수 있고 깎아도 줄 수 있는 권한을 특별자치도에 부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중앙정부가 모든 조세권을 제주도에 준다고 해도 약 2조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로서는 담세능력을 감안할 때 약 2조3천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3천억원 내외의 국세를 지방세로 조정하는 세원의 재분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산업구조로는 도민의 담세 능력이 열악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외국과 내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 지방세를 감면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투자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은 없나=제주발전연구원이 구상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개념에 따르면 우선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 약 3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그 징수액의 1/2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로 인상하고 법정 위탁사무의 처리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을 낮게 책정하고 포괄보조금제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제주지역에서 징수하여 중앙정부로 이관되는 특별소비세액의 제주지역화를 위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소비세 재원으로는 오락용품과 골프용품 요트 윈드서핑용품 등 물품과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의 입장행위, 유흥주점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향후 신설예정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차등·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결정될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비용도 보조금 지급과 체제전환특례지방채 지원 등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기 제주대 교수는 지난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세미나에서 향후 5∼10년 간 제주도에 대한 현재 상태의 지원 약속을 중앙정부로 받아내 한시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은정부 지향=앞에서 지적한 재정확보 대책과 함께 제주도 자체의 씀씀이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해 말 현재 4천2백여명에 이르고 있는 제주도와 4개 시·군의 공무원 수와 지방의회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홍콩의 경우 외자 유치를 위해 각종 세율을 내린 만큼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을 삼가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또 외부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입확대 예상액을 분석하고 행정효율성을 통한 재정지출 절약 가능성, 예산제도와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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