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즉각 성실교섭에 임하라"

"사측은 즉각 성실교섭에 임하라"
삼영교통지회, 삭발 등 투쟁결의
  • 입력 : 2007. 05.30(수) 10:26
  • 강봄 기자 bkang@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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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즉각 성실교섭에 임하라"

"삼영교통 강재업 회장은 즉각 성실교섭에 임하라!"

30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전국운수노조 삼영교통지회(지회장 강정수)는 쟁의행위 돌입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어 임원진 삭발 등 투쟁결의 의식을 가졌다.

삼영교통지회는 "삼영교통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파업으로 내몰지 말라"며 "노동조합은 시내버스 전면 운행중단이라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노동조합-사용자-제주도-노동부-노동위원회'가 참여하는 확대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회는 "노동조합은 결코 파국을 원치 않지만, 투쟁 또한 회피하지도 않는다"면서 "파업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6월1일 오후 4시 노동위원회에서 확대교섭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지회는 "이 자리에서 밤을 새우는 교섭을 진행해서라도 시내버스 전면 운행중단이라는 사태를 막기 위한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회는 제주도.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무사안일을 규탄했다.

30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전국운수노조 삼영교통지회(지회장 강정수)는 쟁의행위 돌입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어 임원진 삭발 등 투쟁결의 의식을 가졌다. /사진=강희만기자

지회는 "회사측의 '배짜라식' 불성실 교섭, 근로기준법상 권리의 실종, 시내버스 파업사태 예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노동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회는 "도는 수십억원의 세금이 삼영교통에 투입되면서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쓰여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강영수 지회장과 이상근 부회장, 홍순원 사무국장이 삭발 의식을 벌이는 도중 홍 사무국장(맨 오른쪽)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회는 "노동조합의 이런 절박한 요청이 무시되고 회사가 노동조합을 파업으로 내몬다면 결코 투쟁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전면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회는 삼영교통 노동자들이 한달 만근(14일)해야 1백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받고 있으며, 그나마 2004년까지 지급하던 식대가 지금은 강제로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삭발 의식을 지켜보던 한 조합원이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삼영교통 노동자들은 하루 17~18시간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에 실제 노동시간만 해도 16시간이 넘지만, 회사는 12시간35분 노동한 것으로 계산하고 시간급 임금도 최저임금인 3천4백8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휴일 출근을 시켜 각종 교육을 시키고 당연히 지급해야 할 교육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조합 자체 수입금 조사에 의하면 회사는 상당한 흑자로 예상되나, 재정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실노동 시간 인정 ▷식대 제공 ▷안전운행 가능한 배차시간 조정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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