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자회견 일문일답]

[국방부 기자회견 일문일답]
  • 입력 : 2007. 05.31(목) 16:31
  • /표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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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에 소속된 전투기부대 즉 향후 항공모함급이 제주에 배치될 경우 해군이 소유하게 될 항공력에 대해서도 배치계획은 없는지.

 -해군은 현재 항모 계획이 없다. 해군이 전투기대대 가질 계획 없기 때문에 (항공력)확보기지가 별도로 필요없다. 해군기지 보호 위한 항공력 별도 필요 없다. 이지스함이 가지고 있는 대공방어능력이면 해군기지 보호 충분하다.

▷국방부와 제주도가 공군기지와 관련 사전 협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양해각서(MOU)는 국방부가 단독 작성하고 협의 거친 적 없다고 하는데 제주도에 팩스를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협의할 생각이 없었으면 팩스를 도청에 보낼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팩스를 받은 사실을 TV토론회에서 부인했다. 국방부는 유 부지사의 발언을 묵인한 것 아닌가.

-제주도와 협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발표하려고 (MOU를) 만들었다. 그걸 TV합동토론회에서 제시하기 위해 사전에 만들어 제주도해군기지TF사업단에 팩스를 보낸 것 사실이다. 다만 제주도 실무진으로부터 아직 거론할 때가 아닌데 왜 안을 내놓았느냐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다. 국방부는 팩스를 보낸 사실을 부인한 적 없다. 유 부지사가 팩스 받은 사실을 부인한 발언을 토론회에서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

▷공군 탐색구조부대 왜 필요한가. 또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했는데 해군기지의 경우 여론조사를 주민 동의 방식으로 본 것과 같은 의미인가.

 -현재 대한민국 군대에서 유일하게 구조구난 임무 수행 가능한 부대가 탐색구조부대다. 구조구난 임무는 수송기와 헬기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 수송기가 먼저 사고현장에 가서 정보를 파악한 뒤 헬기가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해상에서의 구조구난임무는 주권 가진 국가의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남부탐색구조부대도 해군기지처럼 주민 동의받겠다는 것인가.

 -주민동의 여부는 우리가 방법을 결정할 주체는 아니다. 제주도에서 2공항 건설과 탐색구조부대 수용, 도민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할 부분이라고 판단한다. 구조부대 설치의 주민 동의 전제 의미는 해군기지와 같은 방식이라고 본다. 또한 공군은 기지 위치를 선정할 권한이 없다. 제주도민 의지에 달려 있다. 2공항 설치하게 되면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제주공항 폐쇄할 경우 2공항 이용할 수 있게 돼 혜택은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결국 군과 민이 윈윈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구조부대는 아무 장소나 설치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공항에 설치돼야 하는 부대다. 공항 건설하려면 건교부-자치단체-공군 3자가 협의해야 한다. 공항 건설 관련해서 협의할 때 당연히 주민동의 절차 받고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유도로.활주로 등을 건설해야 하느냐 마느냐 문제다. 상용공항 건설할 땐 건교부와 국방부만 건설할 수 있다. 국가기관교통망에 2공항 반영하려고 제주가 추진 중이다. 국방부도 힘을 쏟고 중앙부서 계획에 연계해서 2공항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 비용과 부지는 계획 확정되면 협의해서 할 수 있다.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해 타당성 검토를 먼저하고 세부계획은 그때 가서 결정될 것이다.

▷해군기지 문제로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 주체로서 뒷짐지지 말고 해결할 의향은 없나.

-군이 갈등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해소됐으면 한다. 전투기대대는 우리가 분명히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언론이 ‘배치 의혹’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렇다면 국가 고위공직자가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은 허위인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문서화 해서 영구히 보존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속의 것을 다 내놓았다.

▷국방장관 방문시 알뜨르비행장 부지는 무상양여가 불가능하고 대신 도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제주도가 국방부에 탐색구조부대 부지 30만평 제공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는 대토 형식이지 도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으로도 공익적 재산은 무상이양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굳이 30만평 대토와 설정한 이유는.

-알뜨르기지에 대한 양여문제는 그 말이 맞다. 법적으로 안되지만 재경부 관리계획 11개상에 안들어간다. 들어가면 무상양여된다. 그래서 법적절차라는 말을 쓴 거다. 제주도와 국방부간의 협의가 있으면 (무상양여도)이뤄질 거라고 이해하면 될 거다.

▷30만평 전투기대대 규모로는 적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송기 3대와 헬기 3대를 배치한 탐색구조부대로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아직 확정된 부지가 없다. 변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로 간다는 것이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해 봐야 정확한 부지 규모가 나온다. 부대가 시내에 들어서거나 일부 시설이 공항 밖에 건설되면 공항면적은 줄어들 수 있다. 건축면적과 건축주변면적, 연병장, 기타 공간부지를 계산한 것이다. 독립전대급 부대로서 1개대대는 30만평이 적정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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