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대상 민·형사고소 취하"

"신도 대상 민·형사고소 취하"
관음사 임시종무소 "폭력사태 유감"
  • 입력 : 2007. 08.28(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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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임시종무소는 27일 성명을 통해 "중원스님을 비롯한 일부 세력의 폭력적인 행위 등으로 관음사가 무단으로 점유되고 종무행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제주도민과 불자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음사 임시종무소측은 50만 제주도민과 2천만 불자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스님을 비롯 비구니스님들이 일부 신도들에 의해 법당에서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는 불교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참담한 마음을 가눌수 없다"고 밝혔다.

관음사 임시종무소는 또 제주지역 화합을 위한 조치로 "방법은 잘못되었더라도 관음사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었음을 일정부분 이해하고 관음사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정상적인 종무인수인계를 방해한 재가신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각종 민·형사상 고소 일체를 오늘부로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불교의 동량인 오성스님과 유정스님 등 금번 가처분 판결의 집행을 직접 방해하지 않은 스님들에 대해서는 조계종 재심호계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여 앞으로도 제주지역 불자들과 같이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음사 임시종무소는 또한 23일 제주경찰서의 폭력상황 방관에 대해 "법원의 적법한 대표자 결정에도 불구, 합법적인 관음사 종무의 인수인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을 방관해 또다시 경찰의 직무를 스스로 유기한다면 공권력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주지역 스님과 불자는 물론 전국 1만5천 승려와 2천만 불자와 함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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