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해군기지 관련 이행협약 체결

10월 해군기지 관련 이행협약 체결
기본방향 등 7개 항목..지역주민 관련 구체적 사항은 별도
'반쪽 협의회' 비난 속 강정마을 반대측 주민들 반발 예상
  • 입력 : 2007. 09.10(월) 17:48
  • 강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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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해군기지 관련 이행협약 체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이행협약이 10월 중 체결될 예정이나, 강정마을 반대측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협의회는 10일 오후 2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이행협약서(안)을 작성, 다음달 중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행협약서(안)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기본방향, 토지.어업권.영농권 등 보상, 지역발전사업 지원, 주민편익 보장, 군사보호시설구역 설정 제한, 친환경적 건설, 알뜨르 비행장 부지 및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부지, 전투기 대대 설치 배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10일 제주해군기지협의회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이행협약서(안)을 작성, 다음달 중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봄기자

협의회는 이 가운데 지역발전 및 주민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은 이번 이행협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후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협의회는 국방부측이 지역발전사업비(국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고지원 요청사업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관계부처별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군기지 예정지 주변 도로 확장사업, 수출화훼 종묘생산기반 구축, 국.공립보육시설, 해양공원조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고지원 요청사업에 현지 농수산물 직구매 확대, 복지상가 운영권 입찰시 지역주민 우선권 부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방안 강구, 군 의료시설 주민 이용 개방 등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해군이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협의회는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교체된 강정마을회측과 반대측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그동안 '반쪽 협의회'라는 비난을 받아온 만큼, 이번 이행협약 체결에 대해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우덕 국방부 전력정책팀장은 "강정마을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고, 지역내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개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도 "반대측이 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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