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1.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신고 2. 신속한 심폐소생술 3. 신속한 제세동 4. 효과적인 전문소생술 5. 심정지 후 통합치료의 5가지 요소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결돼야 하며 이를 '생존사슬'이라고 한다.
심정지 후 4~6분 무방비시 뇌세포 산소공급 중단돼119 도착까지 13분 소요… 손놓고 있으면 회복 불가선의로 시도할 경우 중대과실 아니면 법상 면책특권
환자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상황을 옆에서 누군가 목격하는 경우는 40% 정도. 하지만 이를 목격한 가족 또는 이웃이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비율을 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생존율은 선진국들의 15~40%에 비해 2.4%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100명의 병원 밖 심정지 환자들이 응급실로 실려가면 그 중 2~3명만이 살아서 퇴원한다는 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존한 2~3명 중에서도 자발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가 0.6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전문가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심정지 목격자가 119 신고를 하기까지는 평균 5분 정도 걸리며,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다시 약 8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정지 환자가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으려면 평균 13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심정지 발생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상태로 4~6분 이상 경과되면 뇌세포에 산소공급이 중단되면서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유발되기 시작한다. 결국 구급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린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자에게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심정지 환자가 쓰러질 때 목격자가 있었던 경우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은 43%였지만,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생존율이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사람이 119 신고와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면 산소가 녹아있는 혈액이 뇌와 심장으로 순환되므로 뇌손상 유발이 최소화되고, 심장의 산소 결핍 상태가 좋아져 심장박동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낮은 시행률="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면 그 환자는 100% 사망한 것이다. 아무리 못하는 심폐소생술도 안하는 것보다 낫다."
심정지 환자를 더 많이, 더 온전한 상태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를 발견한 최초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토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심정지 환자를 누군가가 목격하는 비율이 약 40%이고,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약 40% 정도. 그러나 실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시행률이 낮은 것은 우선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다. 또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습을 통해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닌 강의를 듣거나 견학 수준에 머문 이들도 상당한 것도 문제다.
특히 교육을 받았더라도 선뜻 응급상황시 시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칫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그에 따른 책임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법률에 근거해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일반 시민이 선의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면책특권을 가지게 된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면책되는 것은 물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환자가 사망하거나 갈비뼈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갈비뼈 골절은 가슴압박을 시행받은 심정지 환자에서 80~90% 이상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환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경우 인공호흡을 꺼려해 심폐소생술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인공호흡을 빼고 가슴압박만을 시행토록 교육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