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수준의 강정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허브항 조성을 위한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지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특구 개념 및 지정 범위를 놓고 정부·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되지 않으면 특구 지정은 요원해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27일 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지정 연구단 첫 회의를 가졌다. 연구단은 앞으로 2개월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특구 지정을 위한 규제특례 세부사항 발굴, 특별법 개정·인력양성·선사유치·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 논의하게 된다. 특히 현재 강정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머물러 있는 특구 범위를 제주항, 서귀포항으로까지 확대·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공간적 범위 및 가이드라인 설정과 특구 지정 관련 법개정 형식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특구 지정의 공감대 형성과 개념·범위 지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향후 도의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박사는 "특구 지정 관련 배후부지에 면세점, 테마거리, 아울렛 등 체류가능한 시설 등을 구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자치단체 단독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민간이 참여하는 만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을 받아야하는 특구지정은 정부가 제시한 틀에 맞출 수 밖에 없어 중앙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남 대경대 교수는 "특구 지정의 배경이 강정민군복합항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범위 설정이 좁은 부분이 있다"며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복합지역 선호가 높게 나온 만큼 방향설정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