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튀는 논술학교](5)1기 실전모의고사-고교 인문·사회

[톡톡튀는 논술학교](5)1기 실전모의고사-고교 인문·사회
간섭의 관점에서 논지를 비교 설명해보자
  • 입력 : 2013. 06.18(화) 00:0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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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논술면접교육연구회에서 운영하는 '톡톡튀는 논술학교'는 도내 학생들의 대입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한 논술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이번 회에는 지난 15일 실시된 제1기 실전모의고사 문제를 싣는다.…○

※ 다음 제시문들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좀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이는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와 원리가 의도적 설계의 산물이라고 보는 사고 방식의 결과이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자 위험천만한 발상으로서 20세기 문명을 전체주의로 빠져들게 한 주범이다. 전지전능한 사람이 존재해서 사회의 모든 구체적 사실과 상황, 결과 및 그 사이의 인과 관계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회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사회의 기본 질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무한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개인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형성되어 온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관습이나 도덕은 모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반복적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사회가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이러한 자율적 성격에 힘입어서이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은 정부가 주입하는 사고와 제도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생각과 행동 방식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개인들은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마다의 지식을 활용해 자유롭게 행동을 결정하며, 이 과정을 통해 사회는 점차 진보해 간다. 이러한 사회 운영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에게 개인의 자유와 사적 영역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인은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과 권리가 있으며, 또한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 예외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영역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회 구성원 사이의 자율적 조정에 대비되는 것이 간섭, 즉 의도적 개입이다. 간섭은 명령권자가 의도한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대로 두었더라면 성취되지 않았을 방향이나 속도를 강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계에 기름을 치거나 태엽을 감는 것처럼 어떤 기계 장치가 적절히 기능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면서 이를 간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시계 바늘을 한 시간 뒤로 돌리는 것과 같이 통상적인 작동 원리와는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부분의 위치나 기능을 바꿔 놓았을 경우에만 간섭했다고 말한다. 이처럼 간섭의 목적은 외부 개입 없이 본래의 원리에 따르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발생했을 결과와는 다른 특정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다.

간섭의 극단적 형태는 노예에 대한 주인의 지배 혹은 국민에 대한 독재자의 지배처럼 한쪽의 의지에 다른 한쪽을 강제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간섭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장발과 짧은 치마 단속, 심야 통행금지, 과외 교습 금지 등이 그것이다. 오늘날에도 정부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국민 생활의 다양한 부문에 개입하고 있다.

사회의 특정 부문에 간섭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는 자유의 원리와 공존할 수 없다. 의도적 개입은 단기적으로는 목적한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함으로써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간섭으로는 바람직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 형성된 자생적 질서만이 보편적이고 일관된 원칙들의 체계를 점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간섭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개인들 사이의 자율적 조정을 방해한다.

제시문 [나]

자유경쟁 사회에서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자유경쟁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이 전체주의 사회에서 더 큰 물질적 안락함을 누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자유경쟁 하에서는 가난하게 출발한 사람이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보다 큰 부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훨씬 적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경쟁 시스템에서는 가난하게 출발한 사람도 큰 부를 쌓는 것이 가능하고, 그 성공 여부도 자신에게 달려 있지 정치권력자의 선처에 달려 있지 않다. 자유경쟁 시스템은 누군가가 큰 부를 이루려는 시도를 아무도 금지할 수 없는 유일한 시스템이다. 가짜 '경제적 자유'와 유사하지만 좀 더 타당성을 지닌 '사회경제적 보장'은 진정한 자유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제시되곤 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보장의 개념은 막연하고 불분명하다. 사회경제적 보장의 요구는 자유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 경제적 보장이나 사회복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이 자유의 기회를 높이기는커녕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회경제적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불필요하며, 이것이 시장의 체제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대규모 공공사업 시행과 재정 지출을 통한 실업 문제의 해결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경쟁 분야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의 통합된 목적 아래 사회 전체를 강압적으로 재편하기 때문이다. 둘째, 그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과도한 독재적 정치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그러한 권력의 중앙집권화는 노예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민의 정치적?경제적 종속 상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

현대 국가는 사회 전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곤 한다. 대표적 예로는 좌석 안전띠의 착용 강제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안전띠를 하지 않은 운전자를 법규로 규제하여 왔는데, 일부 주에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모든 승객들에게 안전띠의 착용을 강제하고 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안전띠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고속 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경우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택시나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전띠 착용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제시문 [라]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19조1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2항>

우리나라 경제 체제와 정부의 시장개입의 근거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가 대선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119조2항을 근거로 경제민주화 법안'이라는 대기업 규제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재계는 1항의 보완규정격인 2항을 정치권이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2항 자체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반자유적 조항이라고 지적한다.

헌법 제119조항은 우리 경제체제를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 원칙조항(1항)과 공공이익을 위해 정부의 개입근거를 마련한 보완조항(2항)으로 이뤄졌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4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헌법 제119조 1,2항은 우리 경제체제를 정의한 것으로써 어느 한쪽을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987년 개헌으로 마련된 헌법 제119조는 한국경제를 기존 국가주도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재정의한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정부주도로 시장을 운영해왔으나 경제성장으로 계획경제 체제가 불필요해지자 이를 새로 정의했다는 것. 또 시장원리에만 경제체제를 맡길 경우 우려되는 '시장실패'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119조 2항을 둬 정부의 개입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두고 일부 법학자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형성되는 경제 자원 분배에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려 하는 것이라며 119조를 비롯한 경제조항의 삭제를 주장한다. 헌법 제 119조 2항에 정의된 경제조항 일체를 폐지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기능과 재산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만 국가가 개입하도록 개헌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또 국가 정책은 급변하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시문 [마]

엔젤 핏시는 이제 아마존을 꿈꾸지 않는다.

다방 한 가운데 놓여진 어항

알맞게 맞춰놓은 수은

실지렁이, 수초, 형광등 불빛에 그들은 만족해한다.



몇 대인가를 거치며 아마존의 꿈을 포기한 후, 어항 유리에 스스로 몸을 부딪지도 않고 어항 밖 사람의 장난에 놀라지도 않는다. 그저 온몸으로 부지런히 헤엄쳐 다니다가 유전 인자를 물려주고 어느 날 아침, 굳어져 조금 뒤틀린 몸으로 조용히 물 위에 떠오를 뿐이다.

<박상천, 열대어의 유전 인자>

제시문 [바]

"My understanding of freedom is inextricably tied up with m y understanding of language. My great-grandfather, in 1940s Korea, was arrested for putting together the first Korean di ctionary, when the language had been bann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My great-grandfather believed that words, the medium by whic h we formulate and share ideas, can bind and break the very ideas they express if the language is that of an oppressor.

He fought for the freedom of his people to express ideas in their own words; in so doing, he defended their very right to have ideas.

As I prepare for all the freedoms and responsibilities of ad ulthood, I remember these definitions of freedom I have inhe rited, and strive to make ones of my own not only as the fir st generation of my family born in a new country, but also a s an American youth at the birth of a new century.

Sitting in the hall between classes, my friends and I discus s the faults of our school's administration, the right to s ame-sex marriage, the justification for the Iraq War. We fee l it is our right to know and evaluate our surroundings, to speak and have our ideas responded to.

I believe that freedom in the 21st century means the liberty of individuals, regardless of age, race, gender, or class, to express themselves in their own words, and to use those w ords to shape history.

We celebrate it, and yet we never stop fighting for it. I am Korean-American, I am young, and I am free. I speaknot alwa ys articulate, not often right, but always in my own words.

I speak, and I listen."

<이미한, 링컨박물관 개관 기념행사,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 기념 에세이 대회 우승>



<제Ⅰ유형>

*이화여대 인문Ⅰ,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숭실대 등

<논제 1> 제시문 [가], [나], [다]를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논지를 요약·정리하고, '간섭'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800자 이내)

<논제 2> 제시문 [바]에 나타난 주제의식에 근거하여, 제시문 [마]의 열대어를 인간의 삶의 태도로 유추하여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1000자 이내)

<제Ⅱ유형> - 기타 모든 대학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인문, 성균관대, 인하대, 건국대 등

<논제 1> 제시문 [가], [나], [다]를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논지를 요약·정리하고, '간섭'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800자 이내)

<논제 2> <논제 1>의 둘 중 하나의 관점에 입각하여 제시문 [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10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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