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건축물 고도 완화 '약이냐 독이냐'

[이슈&분석]건축물 고도 완화 '약이냐 독이냐'
획일적 기준보다 경관 고려 필요
  • 입력 : 2013. 06.24(월) 00:00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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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읍·면지역과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고도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나서 주목된다. 사진은 이도주공1차아파트. 사진=한라일보 DB

道, 읍·면지역과 원도심 활성화 위해 추진
특정지역 위주로 이뤄질 경우 특혜 우려도

읍·면지역과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고도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지면 무분별한 경관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도심과 읍면지역 건축물 고도기준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벌여 다음달까지 고도기준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도심 활성화 차원 추진=제주자치도도 추진배경에 대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상권 이동으로 원도심 공동화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만큼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읍면지역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우근민 지사는 "서울지역에서 수직 증축 완화를 검토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도심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제주지역의 고도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 구도심권 건축물 고도기준은 제주시 도시계획구역 상 신제주권과 신제주 이외 지역으로 구분돼 상업·준주거·주거·녹지지역별로 설정돼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규정된 건축물고도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최대높이는 녹지지역 15m에서 상업지역 35m, 경관고도 규제계획에 의해 녹지지역 15m에서 상업지역 35~55m 등으로 지역·용도별로 세분화돼 있다. 이와 함께 항공고도제한은 2005년 구제주시권은 칼호텔 123.5m에서 사라봉 148m로, 신제주권은 한국통신철탑 146m에서 남조순오름 296m로 완화돼 적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시 원도심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규정된 건축물고도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도민의견수렴 토론회와 도의회 협의 등을 거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없나=이같은 고도 완화정책이 오히려 해당 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가치만 높여주고 건물 신·증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지역 위주로 고도 완화가 이뤄질 경우 특혜 소지도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벌써 재건축의 사업 타당성을 위해 고도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도의회 모두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및 원칙을 우선 마련하기 위한 신중한 방안 모색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제주지역 미분양 공동주택이 1000채에 육박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급증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고도 완화를 통한 부동산 활성화정책이 넘어야 할 산이다.

이와함께 읍·면지역까지 획일적인 고도완화보다는 제주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들쑥날쑥한 건축물은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난개발의 주범이 되는 만큼 오히려 제주로 이주해오는 정착주민들의 반발을 살 우려도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용도지역별로 최고 높이를 관리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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