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유원지 특례 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도의회, 유원지 특례 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별다른 불상사 없이 표결로
  • 입력 : 2015. 11.04(수) 20:06
  • 김종구 기자 string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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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정상화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을 표결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채택했다.

본회의 전부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의회 정문에서 일인 피켓시위를 전개했으며, 방청석에도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와 예래단지 토지주 관계자 등이 배석하며 긴장감이 나돌았지만 별다른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고태민·현우범 의원은 "비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제주도 여타의 유원지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로 제주도의 관광개발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혼란을 해결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시설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결의안 제안배경을 설명했었다.

도의회가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국회가 그동안 법 개정에 앞서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강조한 것 등을 감안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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