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5일부터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 시행

제주도, 15일부터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 시행
  • 입력 : 2018. 03.19(월) 13:51
  • 김희동천 기자 hallap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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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밝힌, '렌터카 수급조절'시행에 따른 렌터카 총량제한에 대한 특별조치 발표문이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2월 28일

‘렌터카 수급조절 및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제주특별법 제3단계 제도개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제주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입니다.

의원입법 발의 등으로 적극 협력해 주신 위성곤 의원님,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도움을 주신 권은희 의원님, 명예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 성원해 주신 도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은 3월 20일 공포예정으로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렵게 가져온 권한인 만큼 관련정책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렌터카 등록대수는 지난 2013년 1만6,000여 대에서 2017년 3만2,000여 대로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습니다.

렌터카 급증은 교통체증과 주차난, 교통 사고 증가, 가격 왜곡과 편법 영업 성행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차고지도 없는 외지의 렌터카가 계절적으로 대량 유입되어 렌터카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민여러분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2월 28일 이후 지금까지 2,770여 대(신규 도입380대, 증차 2,393대)의 렌터카 증차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최근 2년간 제주도내 연평균 렌터카 증차대수가 2,857대임을 감안하면, 불과 몇 주 사이에 1년 치의 렌터카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는 6개월의 시행경과 규정을 이용한 일부 렌터카업체의 과도한 증차 신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개정 제주특별법 시행 이전인 향후 6개월 동안 개정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렌터카 수급조절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는 관련 법령 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반드시 차단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 렌터카 차고지 건축과 개발행위 제한

▲ 렌터카 신고 수리 억제

▲ 육지부 렌터카업체의 증차 차량 운행제한 등

강력한 증차 및 유입 억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6개월 후 개정 제주특별법이 정식 발효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긴급조치입니다.

앞으로 모든 렌터카 차량 증차 신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렌터카 수급조절 뿐만 아니라 렌터카 서비스의 질 향상, 적정 가격 조절, 거래질서 확립 등 렌터카 업계가 제주의 공정관광에 앞장서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주 렌터카산업이 도민과 관광객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제주형 교통체계 혁신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협력과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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