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4·3특별법 개정 발목잡는 기재부

[사설] 제주4·3특별법 개정 발목잡는 기재부
  • 입력 : 2020. 05.15(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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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탈합니다. 20대 국회 막판에 처리되기를 기대했던 제주4·3특별법 개정이 물거품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어 실망스럽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과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4·3특별법 개정안은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얼마전 20대 국회 마지막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한가닥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였습니다. 지난 12일 4·3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날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정부 부처간 협의 미흡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4·3특별법의 골자인 배보상에 대한 당정의 엇박자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제주공약 가운데 제1공약이 '제주의 아픔 치유'였습니다. 그 첫번째 과제로 제주4·3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 완전한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후속조치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도 '4·3 해결'이 포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4·3희생자 추념식에서도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서 "과거사는 반드시 배상에 의해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전 차관도 행안부와 4·3희생자 배보상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랬던 기재부가 배보상 재원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결국 4·3특별법 개정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수차례 천명했는데도 이를 무력화시킨 기재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조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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