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현안 법안 통과 안 되면 희망고문일 뿐

[사설] 제주 현안 법안 통과 안 되면 희망고문일 뿐
  • 입력 : 2024. 07.19(금) 05: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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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2대 국회 들어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주요 현안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민주당·서귀포시)은 최근 제주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한규 의원(민주당·제주시을)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문대림 의원(민주당·제주시갑)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법안들은 도민의 원정진료로 인한 부담 완화, 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 간소화, 어려움에 처한 농업경쟁력 강화 등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렇지만 실제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법률안은 상임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제주도민 등 일부 지역민이 혜택을 보는 법안들은 국회 문턱이 높다.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여야 정치상황과 맞물려 심사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외면받기도 한다. 21대 국회에서 김한규 의원이 제출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고, 결국 폐기됐다.

국회에서 통과 안 된 법률안은 의미가 없다. 그야말로 희망 고문일 뿐이다.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 형평성을 뛰어넘는 명분과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제주 현안 관련 법안의 경우는 도청과의 협업도 무척 중요하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입법 능력과 함께 정치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성과로 이어지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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