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축분뇨 무단배출, ‘일벌백계’로 다스리자

[사설] 가축분뇨 무단배출, ‘일벌백계’로 다스리자
  • 입력 : 2020. 06.08(월)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역의 가축분뇨 무단배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주가 좁은 면적의 섬과 관광지라는 특성으로 빈발하는 악취 민원에다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 우려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형국입니다. 최근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례가 고질적 병폐로 부상되고, 오히려 단속건수도 늘어 걱정입니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제주시 지역에서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51곳에 달합니다.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인한 행정처분이 지난 2017년 60곳, 2018년 45곳, 2019년 67곳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의 경우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3년간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허가취소 4곳, 개선권고 및 조치명령 39곳, 고발 12곳, 과태료 부과 79곳·4000만원, 기타 19곳입니다.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반복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아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달 적발된 한림읍 소재 축산농가와 분뇨 재활용업체 2곳은 각각 14t과 4t의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않고, 인근 초지에 버렸습니다. 단속된 업체는 지난 2018~2019년 세차례 액비 무단배출로 적발됐음에도 다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제주시가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에도 현장에선 무단 배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부 몰지각한 농가와 업체들 때문에 대다수 도민 피해는 물론 관광지 제주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여름철 축산악취 민원이 계속돼 여론이 들끓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축산농가나 재활용업체가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계속 외면하면 '자멸'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행정은 일부 농가와 처리업체의 몰지각한 무단배출 행위에 일체 관용없이 '일벌백계'로 대응해야 합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78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