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행정시장, 시민 눈높이에 맞나

[사설] 음주운전 행정시장, 시민 눈높이에 맞나
  • 입력 : 2020. 06.09(화)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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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의 경우 음주운전에 걸리면 선수생활에 치명적일만큼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공직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할 정도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시장에 내정된 후보자 둘 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개방형직위 제주시장에 안동우 전 정무부지사, 서귀포시장에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을 최종 임용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시장에 내정된 후보 모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특가법(도주차량 뺑소니)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제주시 노형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왔으며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두 후보자를 두고 벌써부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잖아도 공모 전부터 행정시장 내정설이 나돌아 공모제 취지를 구겨놓았습니다. 문제는 '무늬만 공모'도 좋지만 음주운전 전력자를 뽑았다는 점입니다. 공직사회의 도덕성이 스포츠 세계만도 못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직사회가 음주운전자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는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감봉이나 정직에 처합니다. 또 세번 이상 음주운전시 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한 원희룡 지사의 공언도 스스로 뒤엎으면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행정시장이 됐을 때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정시장에 낙점한 원 지사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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