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사건, 검찰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보육교사 살인사건, 검찰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1심서는 무죄… 다음달 8일 2심 선고
  • 입력 : 2020. 06.10(수) 17:0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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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박모(5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고내봉 인근 도로에서 보육교사 이모(당시 26세·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히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10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 2018년 범인을 박씨로 지목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8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와 옷에서 검출된 섬유가 박씨가 입은 옷의 섬유와 박씨 택시 안에서 발견된 섬유와 유사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박씨를 붙잡아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면섬유의 특성상 피해자 옷과 신체에서 발견한 섬유와 박씨 옷과 택시에서 검출한 섬유가 서로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분석한 미세섬유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시했지판 변호인 측은 1심 증거와 달라진 게 없다며 무죄라고 맞섰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인생이 엉망진창됐다"며 억울해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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