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도 고유정이 살해 " 검찰 사형 구형

"의붓아들도 고유정이 살해 " 검찰 사형 구형
"살해욕구 충족하려 3개월 사이 연쇄살인…죄책감 없어"
고씨 자필 작성한 최후진술서 통해 의붓아들 살해 전면 부인

  • 입력 : 2020. 06.17(수) 17:4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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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씨는 자신의 살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사이 2명을 살해하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치게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사형은 너무 가벼운 처벌일지도 모르지만 죄형 법정주의에 맞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는 집에서 현남편과 고씨가 잠을 자는 사이 의붓아들(당시 만 4세)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된 것이라면 살해동기가 있고, 당시 잠에서 깨어 있어던 고씨가 범인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의붓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고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점, 미국립의학도서관 의학논문 1500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세계적으로 만 4세 아이가 잠자던 성인의 몸에 눌려 사망한 적이 없는 점, 남편의 모발에서 고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나온 점 등을 들었다.

고씨는 결심공판에서 자필로 작성한 5∼6장 분량의 최후 진술서를 읽으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씨는 의붓아들을 이름을 댄 뒤 "절대 죽이지 않았다"면서 "집 안에 있던 두명 중 한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남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씨는 "죽어서라도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고씨는 전 남편과 유가족에게는 "죄송하다, 사죄드린다"고 사과하면서도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됐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27일까지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손괴)를 받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에 올라타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15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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