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량속도 구간단속, 계도·홍보 더 나서라

[사설] 차량속도 구간단속, 계도·홍보 더 나서라
  • 입력 : 2020. 07.16(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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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정도로의 일정구간 차량속도를 제한·단속하는 구간단속 도로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평화로가 지난 2017년 7월 처음 구간단속 도로로 시행된데 이어 용해로 연삼로 우평로 등으로 계속 확대됐고, 현재 도내 6개도로 10개 구간에 시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5구간이 다시 추가됩니다.

구간단속은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카메라를 각각 설치해 통과차량의 평균속도를 계산, 해당도로의 제한속도 위반여부를 가립니다. 구간단속 특성상 시작과 끝지점에서의 통과속도도 제한속도를 넘으면 안돼 운전자는 구간 평균속도와 시작·끝지점 통과속도 등 세차례 제한규정 중 한개 규정이라도 어길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거기다 평화로처럼 구간단속 시행이 일정기간 지나 많은 운전자들이 아는 경우도 있지만 도심권 연삼로 용해로 우평로 등 최근 생긴 구간단속 도로는 시행 자체를 모른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결국 과거 습관대로 운행하다 구간단속에 걸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 4월부터 구간단속에 들어간 연삼로의 경우 도내서 최다인 하루 평균 112대(총 1만227대)가 적발됐습니다. 3년 정도 지난 평화로가 6월말 기준 하루 평균 26대에 그친 결과와 큰 차이입니다. 두 도로 단속 결과는 시행 초기와 일정기간 경과로 구간단속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많음을 보여줍니다. 운전자들이 구간단속 여부를 몰라 단속되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구간단속 확대는 교통사고 예방 목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도민이 법을 지키려면 법의 시행을 알도록 적극 안내해야 하는 점도 필수입니다.

경찰은 구간단속 시행 못지않게 사전 계도활동과 사후 해당 도로를 알리는 홍보활동에 더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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