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돈장 악취 심각, 더 강력히 대처해야

[사설] 양돈장 악취 심각, 더 강력히 대처해야
  • 입력 : 2020. 07.17(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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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악취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취가 심각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는데도 악취 민원은 끊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국 행정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양돈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시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어긴 애월읍 광령리 한 양돈장에 대해 최근 사용중지명령 2개월과 과태료 70만원을 물렸습니다. 또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양돈농가는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했지만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사용중지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도내 양돈장 악취문제가 해소되기는 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돈악취를 줄이기 위한 행정의 강력한 조치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가 2018년 3월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51개소에 대한 점검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월 일제점검 결과 17개 양돈장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양돈장 3개소 중 1개소는 아직도 악취가 심하다는 얘깁니다.

알다시피 양돈장 악취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질적인 병폐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이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악취 민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돈장 악취 민원은 2017년만 해도 727건이었습니다. 그게 2018년 1500건에 이어 지난해는 1899건으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양돈장 악취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돈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양돈장에서 풍기는 악취문제를 안이하게 처리해선 안되는 이유입니다. 청정제주에서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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