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논란 고영권 정무부지사 임명 후폭풍

'농지법 위반' 논란 고영권 정무부지사 임명 후폭풍
정의당 제주도당, 8일 검찰 고발 예고
  • 입력 : 2020. 09.07(월) 11:0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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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취임한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임명됐다"면서 "특히 농지법 위반 사실은 본인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부지사는 1차 산업을 담당하는 최고위직으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한 자를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고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종합평가에서 "정무부지사는 최고위직으로 공직사회와 도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직위로서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 준법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나 예정자는 농지법 위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축소, 변호사법 위반 고발문제, 증여세 탈루 문제 등이 제기됐고 1차 산업에 대한 다소 이해도가 부족하여 정무부지사로서의 덕목과 자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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