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4명 가택수색서 현금 등 압수

제주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4명 가택수색서 현금 등 압수
  • 입력 : 2020. 12.10(목) 13:5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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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이 이뤄졌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현금은 체납액에 즉시 충당됐으며, 압류된 외화와 귀금속은 환가돼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액 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상황 및 주거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선정된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9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상당한 소득이 있음에도 지방세 3억8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체납자 A씨와 B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등록해 생활하고 있으나 체납자 본인에 대해서는 재산을 등록하지 않아 체납처분을 피해 나갔다.

 또다른 체납자 C씨와 D씨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체납자 본의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 상태다.

 도는 가택수색 과정에서 현금 1500여만 원을 현장에서 압수해 체납액에 즉시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압류한 외화(100만 원 상당)와 귀금속 4점은 환가해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도는 조세정의를 위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주식 거래 인구 증가로 주식·펀드 및 파생상품 등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근저당권·가등기 등 선순위 민사채권을 조사해 실효된 권리는 말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시행하고 있다.

 도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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