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철의 월요논단] 자치경찰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전제는 협력이다

[양영철의 월요논단] 자치경찰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전제는 협력이다
  • 입력 : 2020. 12.21(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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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

자치경찰실시법안인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자치경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연으로 문재인 정부까지 17년 동안 자치경찰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했다. 필자는 이 벅찬 감회를 이날 12월 9일은 ‘자치경찰의 날’로 가슴에 각인시켰다. 그러나 기뻐하기 전에 뼈아픈 비판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행될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요소가 역대 어느 정부안보다 가장 적은 모델이라는 비판이 그렇다.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경찰청 직원인 국가경찰관이 수행하는데 이를 과연 지방 자치경찰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이번 안은 ‘타치경찰제’라고 혹평한다. 이 외도 역분권, 자치경찰 사무처리에 3명의 기관장으로 인한 혼란 등 한 두 가지 아니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완전히 분리해 운영하는 이원화 모델에서 갑자기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일원화 모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로 재정 악화가 심한데 자치경찰 도입으로 3조 5천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이원화 모델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일원화 모델이 재정부담 없이, 그리고 일선 혼란 없이 검경수사권의 한 축인 경찰개혁으로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일원화 모델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실시되는 정책의 의미= 필자는 일원화 모델이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모델도 실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숱하게 경험했다. 그래서 필자는 좋은 정책은 ‘지금 실시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백번 양보해도 이번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치안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청장은 제주지방경찰청장의 임명을 제주자치경찰 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며, 자치경찰 사무 처리 관련 예산편성과 심의권도 제주도지사와 도의회에 있다. 제주자치경찰 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제주지방청 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 등 인사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 치안에 도민의 의사와 감시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 성공의 키워드는 협력= 그러나 이러한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 시행에는 무수한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다. 국가경찰관이 지방자치의 사무인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은 당연하다. 이 당연한 문제를 현명하게 풀지 못하는 한 자치경찰제 도입은 실패로 막을 내릴 것은 자명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라고 확신한다. 협력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은 물론이거니와 자치경찰 위원회와 지역주민, 국가경찰관 간 협력 여부가 자치경찰제 실패를 좌우할 것이다. 기적같이 통과된 자치경찰제 실행은 15년 역사를 가진 제주자치경찰단의 경험이 기초가 될 것이다. 이 기초위에 도민, 도와 도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제주는 한국 자치경찰의 산실이요, 등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양영철 (사)한국자치경찰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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