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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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 12.28(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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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자원 공급체계는 대부분 강물 등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투수성이 높은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구성돼 있어 지하수의 부존과 산출이 양호해 용수공급량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타 시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최상위 지하수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특별법에 지하수의 개발·이용·보존·관리·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했다.

제주도의 2019년 말 기준 지하수 원수대금 1t 당 단가는 133~605원(가정용 133원, 영업용 316원, 골프장용 605원)으로, 같은 양을 상수도로 사용할 경우 568~2489원으로(가정용 568원, 영업용 2375원, 골프장용 2489원) 상수도 대비 지하수의 부과 단가는 13~24%에 불과하다.

특히,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인 경우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토출구경에 따라 월 5000원~4만원만 정액제로 부과되고 있는데, 2019년도 사설 농업용수 사용량은 연 707만t이며, 원수대금으로 1억 3740만원을 부과하여 1t 당 단가는 19원이다. 공공 농업용수인 경우는 아예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상수도 부과요금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하수 남용이 심각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으며, 지하수 사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 이용 가능한 수자원 보전관리를 위해 상수도 요금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와 동시에 빗물, 지표수, 재처리수 등 대체수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농업용수를 포함한 모든 지하수 이용자들은 한정된 청정 지하수 자원을 미래세대에 넘겨줄 수 있도록 지하수를 소중히 아껴야 할 것이다. <김수정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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