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경찰 ‘민생치안’ 인력공백 안된다

[사설] 자치경찰 ‘민생치안’ 인력공백 안된다
  • 입력 : 2021. 01.06(수)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자치경찰이 국가경찰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복귀로 당장 민생치안 업무 공백 우려를 낳고 있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경찰 조직 유지에다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 등 3개 사무로 나눴다. 제주지역의 경우 기존 자치경찰조직에다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 내부에도 자치사무 부서를 두게 됐고, 파견인력의 복귀를 불러왔다. 결국 제주 자치경찰 업무는 ‘한지붕 두가족’ 모양으로 업무 중복에다 인력공백 우려 등의 부작용을 새해 벽두부터 고민해야 할 처지다.

지난 2006년부터 독립 운영돼 온 제주자치경찰단은 작년 법 개정으로 파견됐던 국가경찰 268명 모두 제주경찰청으로 복귀시켰고, 조직 규모상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제주자치경찰단 입장에선 당장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는 어린이 통학로 지도, 행복치안센터 운영 업무 등을 위해서도 최소 70여명 이관을 받아야 하고, 조기 파견을 않으면 업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청도 인력 이관엔 긍정적이지만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할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력이관 범위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파견인력 규모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제주자치경찰위 구성이 빨라야 3~4월쯤 이뤄질 가능성을 볼 때 인력이관 시기를 가늠못해 자치경찰의 민생치안 공백 우려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자치경찰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치안의 공백을 방관할 순 없다. 향후 국가경찰위와 도지사, 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7명으로 구성될 제주자치경찰위 출범 시기와 인력 이관범위를 정할 도의 조례 및 정부의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서둘러야 한다.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제주자치경찰 치안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대비 30% 가까이 상승한 현실을 외면해선 더욱 안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64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