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숙박영업, ‘일벌백계’로 근절 나서라

[사설] 불법 숙박영업, ‘일벌백계’로 근절 나서라
  • 입력 : 2021. 01.29(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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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불법 숙박영업행위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해소는 커녕 증가세를 보여 충격이다. 단독·공동주택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영업행위는 안전·위생에 큰 허점인데다 정상 숙박업소에도 큰 피해를 줘 제주관광의 ‘암적 존재’로 조기 근절돼야 한다. 그간 행정·경찰이 주기적 합동단속에도 효과를 못 거두는 현실을 감안해 ‘솜방망이’처벌을 한층 높이고,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제주시가 지난해 자치경찰·관광협회 등과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231건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2018년 62건, 2019년 188건 등에 이어 여전히 충격적인 증가세다. 지난해 불법영업 장소별로는 단독주택 151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타운하우스 34건(14.7%), 공동주택 22건(9.5%), 기타 24건(10.4%) 등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불법영업이 단독·공동주택 등에서 일주일 살기나 보름살기 등의 단기숙박을 제공하는 실태를 보였다. 대부분 업주들이 돈벌이에 눈멀어 단속을 비웃고, 불법 배짱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행정·경찰 등의 합동단속을 무색케 하는 불법 숙박영업은 고객의 안전·위생에 상당한 허점을 지니고, 제주관광의 부정적 이미지 제공과 정상 업소 피해 등도 많아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 1회 적발후에도 재차 불법영업 사례는 벌금 몇 십만원에 그치는 가벼운 처벌 현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 숙박업소들이 인터넷 공유사이트 광고로 공공연히 고객을 유인하고 있어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꼽힌다.

불법 숙박영업행위가 유관기관의 지속 단속에도 활개치는 현실을 계속 방치할 순 없다. 행정·경찰은 제도적 개선 작업과 더불어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한 ‘일벌백계’로 양질의 제주관광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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