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생산·배합사료 사용 어가 직불금 지원

친환경 생산·배합사료 사용 어가 직불금 지원
올해부터 생사료 사용 금지
  • 입력 : 2021. 03.05(금) 14:1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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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시행에 맞춰 도내 고품질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공급망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무항생제수산물 등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는 1곳 당 최대 2억 9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20kg 한 포대당 5420원~1만 2390원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4일 제주어류양식수협 친환경배합사료 공장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한 자리에서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배합사료의 안정적 생산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양식수산물 소비 경항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발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사료공급량 중 76%가량이 생사료로 정부는 올해부터 어자원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생사료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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