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뜻깊게 맞은 4·3, 급한 문제부터 풀어야

[사설] 뜻깊게 맞은 4·3, 급한 문제부터 풀어야
  • 입력 : 2021. 04.02(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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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이 어김없이 다시 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고 몸서리 쳐진다.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도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었기 때문이다. '4·3의 광풍'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시간이 흐른다고 잊을래야 잊을 수 있겠는가. 이제는 아물지 않은 상흔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올해 73주년을 맞는 4·3은 그래서 뜻깊게 다가온다.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의 발판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4·3 때 불법 군사·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4·3희생자와 유족에게 위자료 형식으로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큰 전기를 맞았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 폭력에 의해 많은 도민이 희생됐는데 어떻게 '배·보상' 아닌 '위자료’로 변질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큰 위안을 준다. 분명 4·3특별법 개정으로 '완전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앞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당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배보상 용역에 4·3희생자와 유족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4·3행불인 문제다. 이름만 남아있을 뿐 언제 어디서 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행불인이 4000명에 이른다. 현재까지 찾은 유해는 405구에 불과하다. 엊그제도 4·3 당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3구가 발견됐다. 안타깝게도 두상만 남아 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70년 전의 참상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된다.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불인을 찾는데 온도민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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