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시 지역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상승률 4%보다 3.85%포인트 높은 7.8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시 지역 최고 지가는 연동 262-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로 표준지 최고지가와 동일한 ㎡당 711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당 570원이다.
제주시는 31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만6584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제주시 전체 51만6026필지 가운데 지목이 도로, 하천, 묘지 등인 비과세 토지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5981필지)를 제외한 32만6584필지가 해당된다.
올해 제주시 지역 개별공사지가 상승률 7.85%는 전국 평균 9.95%에 비해서는 2.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동지역 보다는 읍·면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읍·면지역의 경우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추자면이 15.35%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애월읍 9.89%, 한림읍 9.16%, 우도면 8.46%, 구좌읍 8.24%, 한경면 6.32% 순을 보였다. 동지역의 경우에는 용담1동 9.56%, 삼양동 8.84%, 이도1동 8.27%, 화북동 8.17% 순으로 시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8.74%, 주거지역 7.76%, 상업지역 7.4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2.40% ▷2016년 28.80% ▷2017년 18.72% ▷2018년 16.70% ▷2019년 10.50% ▷2020년 4.0% 상승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00% ▷2018년 17.51% ▷2019년 10.70% ▷2020년 4.48% 상승했고, 올해는 8.02% 올랐다.
올해 제주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위로 나타났다. 제주보다 낮은 곳은 충남 7.03%, 경남 7.75% 두 곳이다.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12.36% 올랐으며,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11.89%로 2위, 서울은 11.54% 상승 4위를 기록했다.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코로나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 등 특별한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전년 대비 상승률이 높아진 이유는 정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정책(2028년까지 90% 반영 예정)에 따른 현실화율 제고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이날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주변 토지와 이용상황 등 특성이 동일함에도 가격이 불균형한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각종 조세 및 기초연금수급 선정 등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제주시홈페이지) 또는 팩스(728-2149)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