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동의안 통과

[1보]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동의안 통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 의견 달아 원안 의결
  • 입력 : 2021. 06.01(화) 16:2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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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일대. 한라일보 자료사진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1일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시는 앞으로 2개월간 부서 간 협의를 거친 뒤 오는 실시계획을 인가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환경단체들의 고발로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더해, 도시공원 내 일부 토지주들이 이 사업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대 의견을 달고 원안 의결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민간이 공원 지정 면적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남은 30% 부지에 공동주택과 같은 '비공원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원래 지정 목적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고, 중부공원 사업은 21만4200㎡ 공원 부지 중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남겨두는 것을 각각 골자로 한다.

오등봉·중부공원은 일몰 대상으로 오는 8월11일 공원 효력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동의안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앞으로 약 2개월 간 부서 간 협의를 거친뒤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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