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의사야"… 억대 사기 70대 '실형'

"아들이 의사야"… 억대 사기 70대 '실형'
  • 입력 : 2021. 07.16(금) 10: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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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의사라고 속인 뒤 지인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1·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3월 28일까지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아들이 1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는데 잔금이 모자라다. 3억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 아들이 의사이니 안심해라"고 속인 뒤 A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사채업자에게 아들의 사진을 건네준 뒤 가짜 의사면허증 제작,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돈을 빌리더라도 아들 아파트 잔금이 아닌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심 부장판사는 "오랜 친분관계를 갖고 있던 피해자를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이용해 기망, 거액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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